A 기업은 몇 번이나 채용 공고를 냈지만 인력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B 기업은 채용문을 열기만을 기다리는 구직자가 많지만, 경영상의 문제로 잠시 미뤄 두었죠.
이처럼 기업마다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채용입니다. 막상 채용 절차를 잘 마무리했더라도, 그 이후 초반기는 서로를 파악하고 업무를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채용 포지션 파악
▼
채용 요건/조건 정리
▼
채용 방법 선택
▼
서류 전형(1차 후보군 파악)
▼
N차 면접 전형(N차 후보군 파악)
▼
채용 제안 및 확정
채용 확정, 그 이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새로운 인력을 뽑았더라도 그 과정의 마지막은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놓는 일이 아닐까요? 여기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란, 부가적인 서류작업, 채용자에 대한 적응 관리가 포함됩니다.
Step 1: 계약서 작성
채용 후 작성하는 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담기는 내용은 ①계약기간 ②업무내용 ③근무장소 ④근로 조건(소정근로시간, 휴무일, 연차유급휴가 포함) ⑤임금(기본급, 상여금, 지급일 포함) 등입니다.
아울러 계약직 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근로계약서에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에는 ①계약기간 ②지급 시기 및 방법 ③연봉 금액으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연봉계약서 내 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관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두 계약서의 기간은 상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연봉계약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해 주세요.
Step 2: 4대 보험 취득
정규직을 비롯해 수습 기간 내 사원, 계약직, 인턴 모두 4대 보험 가입대상자라는 사실은 알고 계실 텐데요.
기업은 건강보험 외 3개 보험은 직원 입사일이 속한 달의 익월 15일까지는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니, 늦지 않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4대 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란?
신규 설립된 회사의 경우 입사자의 4대 보험 자격 취득신고 이전에 ‘사업장 성립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뛸 시 고유코드인 사업장 관리번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원의 4대 보험 취득신고도 불가능하죠.
대표 혼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따로 급여가 없는 셈인데요. 따라서 공적 사회보험을 위해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1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Step 3: 근로자명부 작성
근로자 해고, 퇴직, 사망한 날 기준 3년 보존 必
근로자명부는 한 사업장에 어떤 근로자가 근무하는지 파악하는 이상의 존재입니다.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활용되기도 하고, 근로 감독 조사에 응할 때 요구되는 자료이죠.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에서는 명부에 적힌 사항이 바뀔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정정해야 하며 3년간 보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답니다.
명부에는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사항 외에 부양가족, 종사 업무, 이력, 고용일, 근로계약조건까지 다양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Step 4: 급여대장 작성
마지막 급여 기록 기준 3년 보존 必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근무한 직원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할 텐데요. 이때 얼마큼의 급여를 주었는지 작성하는 문서가 바로 급여대장입니다.
급여대장에는 직원 인적 사항을 비롯해 근로일 수, 기본급과 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 수 등 임금의 각종 내역을 기록합니다. 과세 및 비과세 부분이나 공제된 임금도 빠트리지 않아야겠죠.
Step 5: 인건비 신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명부와 급여대장까지 모두 작성했다면, 채용 후에 해야 할 대부분의 서류작업을 마친 셈이에요.
이제 달마다 세무서에 인건비를 신고하는 것만 지키면 되는데요. 원천세도 인건비를 신고하는 매월 10일에 함께 납부한답니다. 혹시라도 신고를 누락하면 법적으로 경비 인정을 못 받아 추가 입증 요청이 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채용 관련 서류 작성 끝! 그다음은?
신규 직원을 위한 프로세스 중 ‘OJT(On the Job Training)’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실무에 최대한 빠르게 적응하도록 돕는 일종의 현장 훈련을 말합니다.
큰 규모,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OJT 체계가 고도로 세분화되어 있죠. 아직 익숙하지 않은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에 융화되는 효과도 발휘합니다. 기본적인 서류작업을 마친 뒤에는 신입사원의 역량과 기업 경쟁력을 높여줄 OJT를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요?